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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

[전산회계1급] 비유동자산-5

by 정-2 2023. 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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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유형자산의 감가상각

(1) 감가상각의 정의

유형자산은 사용에 의한 소모, 시간의 경과와 기술의 변화에 따른 진부화 등에 의해 경제적 효익을 감소하는데, 이러한 현상을 측정하여 유형자산의 사용기간에 걸쳐 비용으로 배분하는 절차를 감가상각이라고 함.

 

유형자산은 취득 시점 이후부터 영업활동에 사용됨으로써 기업의 수익창출활동에 기여하게 됨. 감가상각은 수익 및 비용 대응의 원칙에 입각한 비용인식을 위하여, 유형자산의 취득원가에서 잔존가치를 차감한 금액을 그 자산이 수익창출활동에 기여하는 기간에 걸쳐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방법으로 배분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음.

 

(2) 감가상각의 회계처리

각 회계연도 말에 당기 감가상각비 금액을 계산하여 당기 비용계정(감가상각비)을 차변에 기록하고, 대변에는 자산의 차감적 평가계정(감가상각누계액)을 기록함.

(차) 감가상각비   XXX (대) 감가상각누계액   XXX

감가상각누계액은 건물, 기계장치 등 각 유형자산의 가치감소분을 의미하므로 각 유형자산 계정마다 별도의 감가상각누계액 계정을 사용하여 회계처리함. 재무상태표를 작성할 때에도 감가상각누계액 계정을 각 유형자산 계정별로 구분하여 표시함. 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장부가액이라 함.

(3) 감가상각비의 계산요소

당기 감가상각비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취득원가, 잔존가치, 내용연수를 알아야 함.

취득원가 자산의 매입가액에 취득부대비용을 더한 금액이며, 취득 이후 자본적 지출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를 합산함.
잔존가치 내용연수가 종료하는 시점까지 사용하고 처분할 때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처분가액에서 예상되는 처분비용을 차감한 금액을 말함.
내용연수 자산의 예상되는 사용기간을 말함.

(4) 감가상각방법

 

① 정액법

정액법은 감가상각대상금액(=취득원가-잔존가치)을 내용연수 동안 매기 동일한 금액으로 균등하게 배분하는 방법

감가상각비 = ( 취득원가 - 잔존가치 ) * ( 1 / 내용연수 )

② 정률법

정률법은 기초의 미상각잔액(=취득원가-감가상각누계액)에 매기 동일한 상각률을 곱해서 감가상각비를 구하는 방법임. 정률법을 적용하면 내용연수 초기에는 감가상각비를 많이 인식하고 후기로 갈수록 적게 인식하게 됨. 정률법의 상각률은 제곱근을 사용하여 계산되므로 문제에서 값이 주어지는 것이 일반적임.

감가상각비 = ( 취득원가 - 기초의 감가상각누계액 ) * 감가상각률

③ 연수합계법

연수합계법은 감가상각대상금액(=취득원가-잔존가치)에 내용연수의 합계를 분모로 하고 기초 현재 잔여내용연수를 분자로 하여 계산한 감가상각률을 곱해서 감가상각비를 구하는 방법임. 연수합계법을 적용하면 내용연수 초기에는 감가상각비를 많이 인식하고 후기로 갈수록 적게 인식하게 됨.

감가상각비 = ( 취득원가 - 잔존가치 ) * ( 기초 현재 잔여내용연수 / 내용연수의 합계 )

④ 이중체감법

이중체감법은 기초의 미상각잔액(=취득원가-감가상각누계액)에 정액법 감가상각률의 2배로 계산한 감가상각률(=2/내용연수)을 곱해서 감가상각비를 구하는 방법임. 

 

기초 미상각잔액에 매년 일정한 감가상각률을 곱해 감가상각비를 구한다는 점에서 이중체감법은 정률법과 동일한 구조임. 정률법의 감가상각률이 정확한 것이기는 하나 제곱근을 사용하여 도출하여야 하는 단점이 있기 때문에 이를 보완하여 간편하게 감가상각률을 구하고자 고안된 방법이 이중체감법임. 이중체감법을 적용하면 내용연수 초기에는 감가상각비를 많이 인식하고 후기로 갈수록 적게 인식하게 됨.

감가상각비 = ( 취득원가 - 기초의 감가상각누계액 ) * ( 2 / 내용연수 )

⑤ 생산량비례법

생산량비례법은 감가상각대상금액(=취득원가-잔존가치)에 추정 총생산량에 대한 당기 실제생산량의 비율로 계산한 감가상각률(=단기 실제생산량/총예정생산량)을 곱해서 감가상각비를 구하는 방법임. 생산량비례법은 주로 석탄 등 채굴산업을 하는 기업에서 사용하는 방법으로서 전체 매장량을 추정하여 채굴되어 나오는 만큼 유형자산을 감가상각해주는 방법임.

감가상각비 = ( 취득원가 - 잔존가치 ) * (당기 실제생산량 / 총예정생산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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