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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기타비유동자산
(1) 기타비유동자산의 정의
기타비유동자산이란 비유동자산 중에서 투자자산, 유형자산, 무형자산에 속하지 아니하는 자산임.
(2) 기타비유동자산에 해당하는 계정과목
| 계정과목 | 내용 |
| 임차보증금 | 월세 등의 조건으로 타인의 동산이나 부동산을 사용하기 위하여 임대차계약에 따라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지급하는 보증금(계약기간이 만료되면 다시 반환 받음) |
| 전세권 | 월세 조건 없이 타인의 부동산을 사용하기 위하여 임대차계약에 따라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지급하는 전세금(계약기간이 만료되면 다시 반환 받음) |
| 장기외상매출금 | 기업의 주영업활동(일반적인 상거래)인 상품(또는 제품)매출을 하고 아직 받지 않은 외상대금으로서, 만기가 결산일로부터 1년 이후에 도래함 |
| 장기받을어음 | 기업의 주영업활동(일반적인 상거래)인 상품(또는 제품)매출을 하고 이에 대한 대금으로 상대방으로부터 받은 어음으로서, 만기가 결산일로부터 1년 이후에 도래함 |
| 장기매출채권 | 외부보고용 재무상태표에서 사용되는 통합 표시 계정으로서, 장기외상매출금 + 장기받을어음을 말함 |
| 대손충당금 | 장기외상매출금, 장기받을어음 등이 상대방의 파산으로 인하여 회수가 되지 못할 가능성을 추정하여 금액으로 표시하는 차감적 평가계정 |
| 장기미수금 | 일반적인 상거래 이외의 거래에서 발생한 외상대금으로서, 만기가 결산일로부터 1년 이후에 도래함 |
| 부도어음과수표 | 부도 처리된 어음을 따로 관리하기 위하여 기업 내부적으로 사용하는 임시계정 |
(3) 임차보증금
① 임차계약 체결 시 임차보증금의 지급
| 예) 월세를 조건으로 사무실 임차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 200,000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음. | |
| (차) 임차보증금 200,000 | (대) 현금 200,000 |
② 임차계약 만료 시 임차보증금의 회수
| 예) 사무실 임차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계약 체결 당시 납입하였던 보증금 200,000원을 현금으로 돌려 받았음. | |
| (차) 현금 200,000 | (대) 임차보증금 200,000 |
<임차보증금, 임대보증금, 임차료, 임대료의 비교>
동산이나 부동산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임료를 내고 상대방의 물건을 빌리는 사람(세입자)을 임차인이라 하고, 임료를 받고 자신의 물건을 빌려주는 사람(집주인)을 임대인이라고 함. 임대차계약에서 임료의 형태는 크게 월세와 보증금(전세금)으로 나누어 볼 수 있음.
* 임차인과 임대인의 입장에서 월세와 보증금을 회계처리할 때 사용하는 계정과목
| 구분 | 임차인(세입자) | 임대인(집주인) |
| 월세 | 임차료(비용) | 임대료(수익) |
| 보증금 | 임차보증금(자산) | 임대보증금(부채) |
(4) 부도어음과수표
부도란 만기가 되어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지급을 받지 못하는 것. 받을어음에 대하여 은행으로부터 부도 통보를 받으면 이를 부도어음과수표 계정으로 대체하는 회계처리를 함. 부도어음과수표 계정은 부도 통보된 어음을 실제 대손이 확정될 때까지 일반 어음과 구분하여 관리하기 위해 기업 내부적으로 사용하는 임시계정임. 따라서 외부보고용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에는 이를 매출채권에 포함하여 보고함.
| 예) 상품을 매출하고 대구상사로부터 수취하여 보유하고 있는 약속어음 60,000원이 부도 처리되었다는 것을 은행으로부터 통보받았음. | |
| (차) 부도어음과수표 60,000 | (대) 받을어음 6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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