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 유형자산 취득 이후의 지출
유형자산을 취득한 이후에 이를 영업활동에 사용하는 과정에서 각종 지출이 발생하게 되는데, 회사는 지출의 성격에 따라 자본적 지출과 수익적 지출로 구분하여 회계처리함.
(1) 자본적 지출
유형자산의 취득 이후에 발생하는 지출이 해당 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하거나 성능 수준을 현저히 향상하는 등 미래 경제적 효익을 증가시키는 경우를 말함.
<일반기업회계기준에서 열거하고 있는 대표적인 자본적 지출>
- 본래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한 개조
- 엘리베이터 또는 냉난방 장치의 설치
- 빌딩 등에 있어서 피난시설 등의 설치
- 재해 등으로 인한 건물, 기계, 설비 등이 멸실, 훼손되어 당해 자산의 본래의 용도에 이용가치가 없는 것의 복구
- 기타 개량, 확장, 증설 등 자산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것
자본적 지출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지출금액을 해당 자산의 취득원가에 가산하고, 그 이후 지출의 효익이 지속되는 기간 동안 감가살각을 통하여 비용을 인식함.
| 예) 사무실 건물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고 공사대금 40,000원은 현금으로 지급하였음. | |
| (차) 건물 40,000 | (대) 현금 40,000 |
(2) 수익적 지출
유형자산의 취득 이후에 발생하는 지출이 해당 자산의 수선유지 비용 등 당초 예상되었던 성능 수준을 회복하거나 유지하기 위한 경우를 말함.
<일반기업회계기준에서 열거하고 있는 대표적인 수익적 지출>
- 건물 또는 벽의 도장
- 파손된 유리나 기와의 대체
- 기계의 소모된 부속품과 벨트의 대체
- 자동차의 타이어 튜브의 대체
- 재해를 입은 자산에 대한 외장의 복구, 도장, 유리의 삽입
- 기타 조업 가능한 상태의 유지 등을 위한 것
수익적 지출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지출금액을 수선비나 차량유지비 등 당기 비용으로 회계처리함.
| 예) 사무실 건물의 외벽이 낡아 페인트 공사를 실시하고 도색비용 50,000원은 현금으로 지급하였음. | |
| (차) 수선비 50,000 | (대) 현금 50,000 |
<자본적 지출과 수익적 지출에 대한 회계처리 오류 발생 시 영향>
| 오류 유형 | 자산 | 비용 | 당기순이익 | 자본 |
| 자본적 지출을 수익적 지출로 처리하는 경우(자산으로 처리하여야 하는 것을 비용으로 처리하는 경우) | 과소 | 과대 | 과소 | 과소 |
| 수익적 지출을 자본적 지출로 처리하는 경우(비용으로 처리하여야 하는 것을 자산으로 처리하는 경우) | 과대 | 과소 | 과대 | 과대 |
6. 유형자산의 처분
유형자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유형자산의 취득원가와 그에 대한 감가상각누계액을 감소시키고, 처분가액과 처분 전 장부가액(=취득원가-감가상각누계액)을 비교하여 처분손익을 인식하여야 함. 처분가액이 장부가액보다 크다면 유형자산처분이익(영업 외 수익)을, 처분가액이 장부가액보다 작다면 유형자산처분손실(영업 외 비용)을 각각 인식함.
처분가액을 계상함에 있어서, 수수료 등 처분 시 부대비용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매각대금에서 동 부대비용을 차감한 순매각금액을 처분가액으로 봄.
| 처분가액 > 처분 전 장부가액 : 유형자산처분이익 | |
| 예) 사용하던 기계장치를 거래처에 100,000원에 매각처분하고 대금은 매각수수료 1,000원을 차감한 후 현금으로 받았음. 처분 시점 현재 기계장치의 장부상 취득가액은 200,000원, 감가상각누계액은 120,000원이었음. | |
| (차) 현금 99,000 | (대) 기계장치 200,000 |
| (차) 감가상각누계액 120,000 | (대) 유형자산처분이익 19,000 |
| 처분가액 < 처분 전 장부가액 : 유형자산처분손실 | |
| 예) 사용하던 차랭을 중고자동차매매업체에 30,000원에 매각처분하고 대금은 현금으로 받음. 처분 시전 현재 차량의 장부상 취득가액은 100,000원, 감가상각누계액은 60,000원이었음. | |
| (차) 현금 30,000 | (대) 차량운반구 100,000 |
| (차) 감가상각누계액 60,000 | |
| (차) 유형자산처분손실 10,0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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