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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

[전산회계1급] 비유동자산-3

by 정-2 2023. 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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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현물출자에 의한 취득

현물출자에 의하여 취득한 유형자산은 그 자산의 공정가치를 취득원가로 함. 현물출자란 기업이 주식을 발행하여 교부하고 그 대가로 유형자산 등의 현물을 취득하는 것임. 기업이 발행할 주식은 제공받은 현물의 공정가치를 발행금액으로 함.

예) 3월 3일 주식10주(주당 액면가액 5,000원)를 발행하고 공정가치 80,000원의 토지를 현물출자받았음.
3월 3일
(차) 토지   80,000 (대) 자본금   50,000
  (대) 주식발행초과금   30,000

(6) 자본화대상인 차입원가

유형자산을 취득하기 위한 자금을 차입금으로 조달한 경우, 그 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은 당기 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이 원칙임. 그러나 예외적으로 건설이 시작된 날로부터 완공되기 전까지의 이자비용이고, 일반기업회계기준에서 정하는 소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해당 이자비용을 자산의 취득원가(건설 중인 자산)로 회계처리할 수 있는데, 이를 '자본화대상인 차입원가'라고 함.

예) 6월 12일 은행에 공장건물 신축에 직접 사용된 대출금에 대한 이자 10,000원이 보통예금에서 계좌이체되었음. (해당 대출금에 대한 이자는 자본화대상 요건을 충족하는 것이고, 공장 건물의 착공일은 금년 1월 30일, 준공일은 내년 10월 14일임.)
6월 12일
(차) 건설중인자산   10,000 (대) 보통예금   10,000

(7) 국•공채의 의무매입

유형자산을 취득할 때 관련 법규에 따라 불가피하게 국•공채 등을 공정가치보다 높은 가격(액면가액)으로 매입하여야 하는 경우가 있음. 이러한 경우 취득하는 국•공채의 취득원가는 공정가치로 계상하고, 국•공채의 공정가치와 실제 매입가격(액면가액)의 차액은 유형자산의 취득과 관련한 취득부대비용으로 보아 해당 유형자산의 취득원가에 가산함.

예) 업무용 차량을 100,000원에 6개월 할부로 취득하고, 차량 구입과 관련하여 공채(액면가액 5,000원)를 액면가액으로 취득하고 현금으로 지급하였음. 취득 당시 공채의 공정가치는 3,000원이며, 회사는 이를 단기매매증권으로 분류하였음.
(차) 차량운반구   102,000 (대) 미지급금   100,000
(차) 단기매매증권   3,000 (대) 현금   5,000

(8) 토지와 건물의 일괄구입

일괄구입이란 두 종류 이상의 자산을 한꺼번에 취득하는 것임. 건물이 있는 토지의 경우 토지와 건물이 함께 매매되는 경우가 일반적이므로 매입자 입장에서는 토지와 건물을 일괄구입하게 됨.

 

① 토지와 건물을 모두 사용할 목적으로 일괄구입하는 경우

토지와 건물의 취득원가는 총 지급가액을 토지와 건물의 공정가치 비율로 안분한 금액으로 함.

예) 토지와 건물을 모두 사용할 목적으로, 건물이 있는 토지를 250,000원에 현금으로 일괄구입하였음. 취득 당시 토지와 건물의 공정가치는 각각 300,000원과 200,000원임.
(차) 토지   150,000 (대) 현금   250,000
(차) 건물   100,000  

② 토지만 사용할 목적으로 일괄구입하는 경우

* 건물은 철거하여 사용하지 않을 것이므로 건물 구입가격도 토지의 취득원가에 가산함.

* 건물의 철거비용과 토지정지비용은 토지의 취득원가에 가산함

* 철거된 건물에서 나온 부산물을 판매하여 얻은 수익은 토지의 취득원가에서 차감함.

예) 건물을 신축할 목적(토지만 사용할 목적)으로 건물이 있는 토지를 250,000원에 현금으로 일괄구입하였음. 구 건물 철거비용 20,000원과 토지정지비용 10,000원을 현금으로 추가 지급하였고, 철거한 건물의 부산물을 5,000원에 현금으로 처분하였음.
(차) 토지   275,000 (대) 현금   275,000

(9) 사용 중이던 회사 소유 건물의 철거

① 기존 건물의 장부가액을 제거하여 유형자산처분손실로 처리함.

② 기존 건물의 철거 관련 비용은 유현자산처분손실로 처리함.

예) 본사 사옥을 신축하기 위해 사용 중이던 회사 소유 건물(취득가액 300,000원, 감가상각누계액 180,000원)을 철거하였음. 구 건물 철거비용 20,000원은 현금으로 지급하였음.
(차) 감가상각누계액   180,000 (대) 건물   300,000
(차) 유형자산처분손실   140,000 (대) 현금   20,000

(10) 교환으로 인한 취득

교환이란 회사가 보유 중이던 유형자산을 거래상대방에게 제공하고 대신 거래상대방이 보유 중이던 유형자산을 취득하는 것임.

구분 유형자산처분손익 유형자산의 취득원가
이종자산 간의 교환 인식 O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치 + 현금지급액 - 현금수령액
동종자산 간의 교환 인식 X 제공한 자산의 장부가액 + 현금지급액 - 현금수령액

① 이종자산 간의 교환

기존 자산을 매각하고 그 매각 대금으로 다른 종류의 자산을 취득한 것으로 봄. 따라서 유형자산처분손익을 인식하고, 유형자산의 취득원가는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치로 측정함. 자산의 교환에 현금 수수액이 있는 경우에는 취득원가에 이를 반영하고, 예외적으로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치가 불확실한 경우에는 취득한 자산의 공정가치를 취득원가로 할 수 있음.

예) 당사 S는 사용 중이던 기계장치(취득원가 300,000원, 감가상각누계액 160,000원, 공정가치 190,000원)와 현금 10,000원을 B사에 제공하고 B사가 보유 중이던 건물(공정가치 200,000원)을 취득하였음.
(차) 감가상각누계액   160,000 (대) 기계장치(구)   300,000
(차) 건물(신)   200,000 (대) 현금   10,000
  (대) 유형자산처분이익   50,000

② 동종자산 간의 교환

기존자산의 수익창출과정이 연속되는 것으로 봄. 따라서 유형자산처분손익을 인식하지 않고, 유형자산의 취득원가는 제공한 자산의 장부가액으로 측정함. 교환과정에서 현금 수수액 등 다른 종류의 자산이 포함될 수 있는데, 그 금액이 중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취득가액에 이를 반영하면 되며, 그 금액이 중요한 경우에는 거래를 이종자산 간의 교환에 준하여 회계처리함.

예) 당사 F는 사용 중이던 기계장치(취득원가 300,000원, 감가상각누계액 160,000원, 공정가치 200,000원)를 E사에 제공하고 E사가 보유 중이던 기계장치(공정가치 200,000원)를 취득하였음.
(차) 감가상각누계액   160,000 (대) 기계장치(구)   300,000
(차) 기계장치(신)   14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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