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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

[전산회계1급] 비유동자산-1

by 정-2 2023. 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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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비유동자산의 정의

비유동자산이란 영업활동을 위하여 장기간 보유하는 자산으로서 보고기간 종료일로부터 1년 이후에 현금화되는 자산임. 비유동자산은 투자자산, 유형자산, 무형자산, 기타 비유동자산으로 나누어짐.

 

2. 투자자산

 

(1) 투자자산의 정의

투자자산은 장기적인 투자수익을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산임.

 

(2) 투자자산에 해당하는 계정과목

계정과목 내용
장기금융상품 만기가 결산일로부터 1년 이후에 도래하는 금융상품(정기예금, 정기적금 등)
장기대여금 차용증서를 받고 타인에게 빌려준 금전으로서 만기가 결산일로부터 1년 이후에 도래하는것
투자부동산 투자 목적으로, 즉 시세차익을 얻기 위하여 보유하는 토지, 건물 및 기타의 부동산
매도가능증권 단기매매증권, 만기보유증권, 지분법적용투자주식으로 분류되지 않은 유가증권으로서 장기투자 목적으로 보유하는 것
만기보유증권 만기가 확정된 채무증권으로서 만기까지 보유할 적극적인 의도와 능력이 있는 것
지분법적용투자주식 다른 회사에 유의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목적으로 취득한 주식

(3) 당좌개설보증금

당좌개설보증금은 기업이 당좌예금을 개설할 때 은행에 맡겨야 하고 당좌거래를 유지하는 동안 찾을 수 없는 보증금임. 이는 사용이 제한되어 있는 예금으로서 만기(당좌거래계약 종료일)가 결산일로부터 1년 이후에 도래하는 것이므로 장기금융상품에 해당하며, 기업 내부적으로는 특정현금과 예금 계정과목으로 회계처리함.

예) 은행과 3년간 당좌거래계약을 체결하고 당좌개설보증금 4,000원을 현금으로 납입하였음.
(차) 특정현금과예금   4,000 (대) 현금   4,000

(4) 매도가능증권

매도가능증권에는 지분증권(주식)과 채무증권(채권)이 있음.

 

① 매도가능증권의 취득원가

자산의 취득원가는 해당 자산의 순수한 매입가액에 취득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취득부대비용을 더한 금액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며, 이러한 일반 원칙에 따라 매도가능증권의 취득원가는 해당 주식이나 채권의 순수한 매입가액(취득 시점의 공정가치)에 증권거래소 수수료, 증권거래세 등 취득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취득부대비용을 더한 금액으로 함.

예) 2022년 3월 8일 장기투자 목적으로 s사 주식을 2주를 10,000원에 매입하였으며 매입수수료 1,000원을 포함하여 현금으로 지급하였음.
(차) 매도가능증권   21,000 (대) 현금   21,000

② 보유기간 중 배당금수익

매도가능증권을 보유하는 기간 중에 주식에 대한 배당금을 받았을 경우에는 배당금수익(영업 외 수익)을 인식함. 매도가능증권의 배당금수익에 대한 회계처리는 단기매매증권과 동일함.

예) 2022년 8월 2일 보유 중인 매도가능증권(주식 s)에 대하여 배당금 1,000원이 보통예금으로 입금되었음. 
(차) 보통예금   1,000 (대) 배당금수익   1,000

③ 매도가능증권의 기말평가

매도가능증권을 취득하여 기말 현재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단기매매증권과 마찬가지로 기말 공정가액으로 평가하여야 하지만 평가손익을 인식하는 방법에는 차이가 있음.

 

매도가능증권은 단기간 내에 매도할 목적이 아니므로 평가손익을 당기 손익으로 직접 반영하지 않고, 자본항목(기타 포괄손익누계액)으로 계상하여 공정가치의 변동을 인식하되 평가에 대한 손익을 처분 시점까지 이연함. 즉, 보유 중인 매도가능증권의 기말 공정가액이 평가 전 장부가액보다 크다면 자본항목(기타 포괄손익누계액)인 매도가능증권평가이익으로, 기말 공정가액이 평가 전 장부가액보다 작다면 자본항목(기타 포괄손익누계액)인 매도가능증권평가손실로 각각 인식함.

 

재무상태표상 자본항목에 표시되는 매도가능증권평가손익은 매 기말 인식하는 금액이 누계액으로 기록되기 때문에, 주식의 경우 매도가능증권평가손익은 항상 기말 공정가액과 최초 취득원가와의 차액이 됨. 이에 따라 주식의 경우 재무상태표상 자산항목인 매도가능증권 금액(= 기말 공정가액)과 자본항목인 매도가능증권평가손익 금액(= 기말 공정가액과 취득원가와의 차액)을 차변(= 자산계정잔액의 위치)에서 집계하여 보면 항상 취득원가 금액이 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음.

기말 공정가액 > 평가 전 장부가액 : 매도가능증권평가이익
예) 2022년 4월 장기투자 목적으로 10,000원에 취득한 주식 s의 2022년 12월 31일 공정가액이 12,000원으로 상승하였음.
2022년 12월 31일
(차) 매도가능증권   2,000 (대) 매도가능증권평가이익   2,000
  (기타포괄손익누계액)
기말 공정가액 < 평가 전 장부가액 : 매도가능증권평가손실
예) 장기투자 목적으로 2022년 4월에 취득했던 주식 s(취득가액 10,000원, 2022년 기말 공정가액 12,000원, 장부가액 12,000원)의 2022년 12월 31일 공정가액이 9,000원으로 하락하였음
2022년 12월 31일
(차) 매도가능증권평가이익   2,000 (대) 매도가능증권   3,000
(기타포괄손익누계액)  
(차) 매도가능증권평가손실   1,000  
(기타포괄손익누계액)  

④ 매도가능증권의 처분

매도가능증권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자산 항목인 매도가능증권 장부가액뿐만 아니라 해당 매도가능증권애 대하여 자본항목으로 이연 시켜왔던 매도가능증권평가손익까지 제거하여야 함. 

 

주식의 경우 매도가능증권 금액과 매도가능증권평가손익 금액을 차변에서 집계하면 취득원가 금액이 되기 때문에, 매도가능증권을 처분할 때 인식하는 처분손익은 '처분가액'과 '취득원가'의 차액이라고 요약할 수 있음. 따라서 처분가액이 취득원가보다 크다면 매도가능증권처분이익(영업 외 수익)을, 처분가액이 취득원가보다 작다면 매도가능증권처분손실(영업 외 비용)을 각각 인식함. 아울러 처분가액을 계상함에 있어서, 매각 시 수수료가 있는 경우에는 매각금액에서 동 매각수수료를 차감한 순매각금액을 처분가액으로 봄.

처분가액 > 취득원가 : 매도가능증권처분이익
예) 장기투자 목적으로 2022년 4월에 취득했던 주식 s(취득가액 10,000원, 2022년 기말 공정가액 12,000원, 2023년 기말 공정가액 9,000원, 장부가액 9,000원)를 2024년 3월 2일에 18,000원에 매각처분하고 대금은 매각수수료 2,000원을 차감한 후 현금으로 받았음
2024년 3월 2일
(차) 현금   16,000 (대) 매도가능증권   9,000
  (대) 매도가능증권평가손실   1,000
  (대) 매도가능증권처분이익   6,000
처분가액 < 취득원가 : 매도가능증권처분손실
예) 장기투자 목적으로 2022년 2월에 취득했던 주식 d(취득가액 20,000원, 2022년 기말 공정가액 16,000원, 2023년 기말 공정가액 15,000원, 장부가액 15,000원)를 2024년 5월 2일에 19,000원에 매각처분하고 대금은 매각수수료 2,000원을 차감한 후 현금으로 받았음.
2024년 5월 2일
(차) 현금   17,000 (대) 매도가능증권   15,000
(차) 매도가능증권처분손실   3,000 (대) 매도가능증권평가손실   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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