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 기말재고자산에 포한될 항목의 결정
회사의 재고자산은 실질적인 소유권에 따라 판단하여야 함. 기말 현재 창고에 보관 중인 자산이라 하더라도 회사의 소유가 아닐 수 있으며, 창고에 없는 자산이라 하더라도 회사의 소유일 수 있음.
(1) 미착품
미착품은 상품 등을 주문하였으나 결산일 현재 운송 중에 있는 것임. 미착푼에 대한 소유권이 판매자에게 있는지 구매자에게 있는지는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결정됨.
| 구분 | 선적 전 | 선적시점 | 운송 | 도착시점 |
| 선적지 인도조건 | 판매자 소유 | 구매자 소유 | ||
| 도착지 인도조건 | 판매자 소유 | 구매자 소유 | ||
① 선적지 인도조건
상품 등을 선적하는 시점에 소유권이 구매자에게 이전되기 때문에 기말 현재 운송 중에 있는 미착품은 구매자의 재고자산에 포함됨.
② 도착지 인도조건
상품 등이 도착하는 시점에 소유권이 구매자에게 이전되기 때문에 기말 현재 운송 중에 있는 미착품은 판매자의 재고자산에 포함됨.
(2) 적송품-위탁판매
적송품은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판매를 위탁하기 위하여 보낸 상품 등임. 적송품은 고객에게 판매되기 전까지는 위탁자의 소유 자산이므로, 기말 현재 판매되지 않은 적송품은 수탁자의 창고에 보관되어 있더라도 위탁자의 재고자산에 포함됨. 수탁자는 적송품을 재고자산으로 포함하지 않으며 판매 시 수수료만을 수익으로 계상하게 됨.
(3) 시송품-시용판매
시송품은 고객이 일정 기간 사용해보고 구매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고객에게 보내놓은 상품 등임. 시송품은 고객이 구매의사를 표시하기 전까지는 판매된 것이 아니므로, 기말 현재 구매의사표시가 없는 시송품은 판매자의 재고자산에 포함됨.
(4) 할부판매상품
할부판매는 상품 등을 고객에게 인도한 후 대금을 분할하여 회수하는 판매형태임. 할부판매의 경우 인도시점에 소유권이 구매자에게 이전되기 때문에, 할부판매된 상품 등은 기말 현재 대금이 아직 회수되지 않았더라도 판매자의 재고자산에 포함되지 않음.
6. 재고자산감모손실과 재고자산평가손실
(1) 재고자산감모손실
재고자산감모손실은 재소자산의 도난, 분실, 파손, 증발, 마모 등으로 인하여 재고자산(상품, 제품, 재공품, 원재료 등)의 실제 수량이 장부상 수량보다 부족한 경우 발생하는 손실임.
| 재고자산감모손실 = (장부상 수량 - 실제 수량) * 장부상 단가 |
| 재고자산감모손실 = 장부상 수량에 대한 취득원가 - 실제 수량에 대한 취득원가 |
재고자산감모손실이 발생하면 장부상의 재고자산을 감소시키고 감모손실만큼 비용을 인식하게 되는데, 감모손실 중 정상적 범위 내에서 발생한 감모손실(정상감모손실)은 원가성이 인정되는 것으로 보아 매출원가에 가산하고, 비정상적으로 발생한 감모손실(비정상감모손실)은 원가성이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재고자산감모손실(영업 외 비용)로 회계처리함.
① 정상적인 재고자산감모손실
| (차) 매출원가 XXX | (대) 해당 재고자산계정 XXX |
② 비정상적인 재고자산감모손실
| (차) 재고자산감모손실(영업외비용) XXX | (대) 해당 재고자산계정 XXX |
(2) 재고자산평가손실
재고자산평가손실은 재고자산의 물리적 손상, 진부화, 판매가격 하락, 완성하는 데 필요한 원가 상승 등으로 인하여 보유 중인 재고자산의 가치가 하락하는 경우 발생하는 손실임.
재고자산의 평가에 있어서 기말 단가가 취득원가보다 상승한 경우에는 별도의 회계처리를 하지 않으나, 기말 단가가 취득원가보다 하락한 경우에는 재고자산평가손실을 인식하게 되는데, 이와 같은 회계처리 방법을 저가법이라 함.
재고실사를 통하여 실제 기말재고자산을 파악할 때 회사는 수량과 단가 중 수량을 먼저 확정하게 됨. 따라서 재고자산감모손실과 재고자산평가손실이 모두 있는 경우, 재고자산감모손실을 먼저 인식한 후 재고자산평가손실을 인식함.
| 재고자산평가손실 = (장부상 단가 - 실제단가) * 실제 수량 |
| 재고자산평가손실 = 실제 수량에 대한 취득원가 - 실제 수량에 대한 시가 |
재고자산평가손실이 발생하면 재고자산의 차감계정인 재고자산평가충당금으로 표시하고 평가손실은 매출원가에 가산함. 향후에 평가손실을 초래했던 상황이 해소되어 시가가 회복되는 경우에는 최초의 취득원가를 회복된 시가의 한도로 하여 시가회복분을 환입하고 동 환입액은 매출원가에서 차감함.
① 재고자산평가손실
| (차) 매출원가(재소자산평가손실) XXX | (대) 재고자산평가충당금(재고자산 차감계정) XXX |
② 재고자산평가손실환입
| 예) 2022년에 매입한 상품 A의 취득원가는 30,000원, 2022년 기말 순실현가능가치는 28,000원이었고 회사는 저가법에 따라 2022년에 재고자산평가손실 2,000원을 인식하였음. 2022년 말 현재 상품 A가 재고로 남아 있고 기말 순실현가능가치가 31,000원으로 회복된 경우, 2022년의 결산 시 회계처리는? | |
| (차) 재고자산평가충당금 2,000 | (대) 재고자산평가손실환입 2,000 |
| (재고자산 차감계정) | (매출원가에서 차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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