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 기타의 당좌자산
(1) 단기대여금
단기대여금이란 금전대차거래에 따라 차용증서 등을 받고 타인에게 빌려준 금전으로서 만기가 회계기간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도래하는 것이며, 만기가 회계기간 종료일로부터 1년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장기대여금으로 분류함.
① 대여
| 예) 거래처에 7개월 만기로 현금 100,000원을 대여하였음 | |
| (차) 단기대여금 100,000 | (대) 현금 100,000 |
② 원금과 이자의 회수
| 예) 거래처에 7개월 만기로 빌려주었던 대여금의 만기가 도래하여 원금 100,000원과 이자 10,000원을 현금으로 회수함 | |
| (차) 현금 110,000 | (대) 단기대여금 100,000 |
| (대) 이자수익 10,000 | |
* 단기대여금은 회계기간 종료일로부터 만기가 1년 이내에 도래하는 것이므로, 전체 대여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대여금도 경우에 따라 단기대여금으로 분류될 수 있음.
(2) 미수금
미수금은 일반적인 상거래 이외의 거래에서 발생한 외상대금이며, 일반적인 상거래 이외의 거래에서는 타인발행 어음을 수령하더라도 이를 받을어음 계정이 아니라 미수금 계정으로 회계처리를 함.
① 외상 매각
| 예) 보유 중인 토지(장부가액 : 700,000원)를 700,000원에 외상으로 매각하였음. | |
| (차) 미수금 700,000 | (대) 토지 700,000 |
② 어음 수령
| 예) 보유 중인 토지(장부가액 : 700,000원)를 700,000원에 매각하고 약속어음을 받음. | |
| (차) 미수금 700,000 | (대) 토지 700,000 |
③ 미수금의 회수
| 예) 토지를 매각하고 발행한 외상대금 700,000을 현금으로 회수함. | |
| (차) 현금 700,000 | (대) 미수금 700,000 |
(3) 선급금
선급금은 계약금 성격으로 미리 지급한 대금임.
① 계약금 선지급
| 예) 공급처에 상품 20,000원을 구입 주문하고 계약금 10,000원을 현금으로 지급함. | |
| (차) 선급금 10,000 | (대) 현금 10,000 |
② 상품 및 원재료 인도
| 예) 구입 주문했던 상품 30,000원이 창고에 입고되어 계약금 5,000원을 제외한 잔액을 현금으로 지급함. | |
| (차) 상품 30,000 | (대) 선급금 5,000 |
| (대) 현금 25,000 | |
(4) 선납세금
선납세금은 회계연도 중에 미리 납부한 법인세임. 법인세는 회계연도(각 사업연도)가 종료된 후 3개월 이내에 신고 및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과세관청의 행정 편의와 조세수입의 조기 확보를 도모하기 위해 법인세 중간예납세액과 법인의 이자수익에 대한 원천납부세액이라는 형태로 회계연도 중에 법인세의 일부를 미리 납부하게 됨.
회사는 기말 결산 시 당기 사업연도 소득에 대하여 회사가 납부하여야 하는 법인세 부담액(법인세비용)에서 기중에 미리 납부한 중간예납세액과 원천납부세액(선납세금)을 차감함으로써 법인세부담액 중 아직 납부하지 않은 금액(미지급세금)을 산출하게 됨.
| 미지급세금 = 법인세비용 - 선납세금 |
① 법인세 중간예납세액
| 예)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 중간예납세액 600,000원을 현금으로 납부하였음. | |
| (차) 선납세금 600,000 | (대) 현금 600,000 |
② 법인의 이자수익에 대한 원천납부세액
| 예) 보통예금에 대한 이자수익 10,000원이 발생하여 법인세 원천납부세액 1,540원을 제외한 잔액이 보통예금 통장에 입금되었음. | |
| (차) 선납세금 1,540 | (대) 이자수익 10,000 |
| (차) 보통예금 8,460 | |
(5) 가지급금
가지급금이란 금전을 지급하였으나 그 내용이 확정되지 않았을 때 그 내용이 확정될 때까지 임시적으로 사용하는 계정과목임. 가지급금은 그 내용이 확정되면 적절한 계정과목으로 대체하여야 하며, 대표적인 미결산계정에 해당하므로 기말 결산 때까지는 반드시 적절한 계정과목으로 대체하여 최종 재무제표에는 나타나지 않도록 하여야 함.
① 가지급
| 예) 영업사원에게 출장을 명하고 출장비 예상액 60,000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음. | |
| (차) 가지급금 60,000 | (대) 현금 50,000 |
② 내용 확정
| 예) 출장 후 복귀한 영업사원으로부터 어림잡아 지급했던 금액 50,000원 중 30,000원은 교통비 및 숙박비 지출증빙을 제출받아 확인하고 남은 금액 20,000원은 현금으로 반환하였음. | |
| (차) 여비교통비 30,000 | (대) 가지급금 50,000 |
| (차) 현금 20,000 | |
(6) 현금과부족
현금과부족이란 장부상 현금 잔액과 금고에 있는 실제 현금 잔액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그 원인이 밝혀질 때까지 임시적으로 사용하는 계정과목임. 현금과부족은 그 원인이 규명되면 적절한 계정과목으로 대체하여야 하며, 기말 결산 때까지 그 원인이 밝혀지지 않을 경우에는 잡이익이나 잡손실로 대체함.
① 현금과잉 : 실제 현금 잔액 > 장부상 현금 잔액
*현금과잉 발생
| 예) 2022년 6월 12일 현재 장부상 현금 잔액은 60,000원이나 금고에 있는 실제 현금 잔액은 70,000원임. | |
| (차) 현금 10,000 | (대) 현금과부족 10,000 |
*원인 규명분 계정 대체
| 예) 2022년 7월 21일 월초에 발견되었던 현금과잉액 중 6,000원은 이자수익을 회수한 것에 대한 기입누락임을 확인하였음. | |
| (차) 현금과부족 6,000 | (대) 이자수익 6,000 |
*기말 결산 시 원인 불명분 계정 대체
| 예) 2022년 12월 31일 기말 결산 시까지 현금과잉액 4,000원의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음. | |
| (차) 현금과부족 4,000 | (대) 잡이익 4,000 |
② 현금부족 : 실제 현금 잔액 < 장부상 현금 잔액
*현금부족 발생
| 예) 2022년 10월 1일 현재 장부상 현금 잔액은 100,000원이나 금고에 있는 실제 현금 잔액은 50,000원임. | |
| (차) 현금과부족 50,000 | (대) 현금 50,000 |
*원인 규명분 계정 대체
| 예) 2022년 10월 20일 월초에 발견되었던 현금부족액 중 5,000원은 이자비용을 지급한 것에 대한 기입누락임을 확인하였음. | |
| (차) 이자비용 5,000 | (대) 현금과부족 5,000 |
*기말 결산 시 원인 불명분 계정 대체
| 예) 2022년 12월 31일 기말 결산 시까지 현금부족액 45,000원의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음. | |
| (차) 잡손실 45,000 | (대) 현금과부족 45,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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