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 대손충당금
(1) 대손과 대손충당금의 개요
① 대손의 정의
대손이란 외상매출금, 받을어음 등의 수취채권을 채무자의 파산 등의 이유로 받지 못하게 되는 것
② 대손비용 인식방법
| 직접상각법 | 대손이 예상되는 시점에는 별도의 회계처리를 하지 않고 실제로 대손이 확정된 시점에만 비용(대손상각비)을 인식하는 방법 |
| 충당금설정법 | 각 회계연도 말에 대손이 예상되는 금액을 추정하여 자산의 차감적 평가계정(대손충당금)을 설정함으로써 미리 비용(대손상각비)을 인식하고, 실제로 대손이 확정된 시점에는 설정되어 있던 대손충당금을 우선 상계하고 대손충당금 잔액이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만 비용(대손상각비)을 인식하는 방법 |
③ 충당금설정법의 회계처리의 흐름
| 1. 상품 외상매출 : 2022년 6월 6일 상품을 300,000원에 외상판매하였음 | |
| (차) 외상매출금 300,000 | (대) 상품매출 300,000 |
| 2. 대손예상액의 추정 : 2022년 12월 31일 기말 결산 시 외상매출금 300,000원 중 3,000원이 대손발생할 것으로 추정되어 대손충당금을 설정함 | |
| (차) 대손상각비 3,000 | (대) 대손충당금 3,000 |
| 3. 대손의 확정 : 2023년 3월 6일 외상매출금 중 4,000원이 대손으로 확정되었음 | |
| (차) 대손충당금 3,000 | (대) 외상매출금 4,000 |
| (차) 대손상각비 1,000 | |
④ 충당금설정법의 회계처리의 장점
* 2022년 기말 현재 외상매출금 잔액 산정 시 대손예상액 3,000원을 차감함으로써, 기말 채권의 장부가액을 순실현가치로 표시할 수 있음
* 4,000원의 대손이 2023년에서야 확정이 되었지만, 그에 대한 비용은 2022년에 3,000원, 2023년에 1,000원으로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방법에 의하여 기간배분함으로써, 비용의 인식이 수익•비용 대응의 원칙에 부합함
⑤ 대손충당금의 표시방법
대손충당금은 외상매출금, 받을어음, 미수금, 대여금 등 각 채권 잔액에 대한 대손예상액을 의미하므로, 각 채권 계정마다 별도의 대손충당금 계정을 사용하여 회계처리함.
(2) 대손충당금의 회계처리
① 대손충당금의 설정
보유 중인 채권에 대한 대손예상액을 대손추산액이라고 하며, 대손추산액은 일반적으로 기말 현재 채권 잔액에 과거 데이터 등을 분석하여 통계적으로 산출한 대손추정률을 곱하여 구하게 됨. 각 채권 종류별로 대손추산액을 구하고 나면, 이 금액이 기말 재무상태표상 대손충당금 금액이 되도록 대손충당금을 설정함. 즉, 대손충당금을 설정할 때에 과거에 설정했던 대손충당금 잔액이 남아 있다면 대손추산액에서 이 금액을 차감한 금액만을 당기에 추가로 설정하게 되는데, 이러한 설정 방식을 보충법이라고 부름.
| 대손충당금 추가설정액 = (기말채권 잔액 * 대손추정률) - 기 설정 대손충당금 |
대손충당금 설정에 대한 분개를 할 때, 대손충당금은 자산의 차감적 평가계정이므로 증가를 대변에 기록하며 기말 현재 대손추산액이 기 설정 대손충당금보다 큰 경우(대손충당금 추가설정), 대변에 대손충당금의 증가를 기록하고 차변에 비용(대손상각비)을 인식함. 반대로 기말 현재 대손추산액이 기 설정 대손충당금보다 작은 경우(대손충당금 환입), 차변에 대손충당금의 감소를 기록하고 대변에 비용의 차감 또는 수익의 증가(대손충당금 환입)를 인식함.
<대손충당금 추가설정 및 환입과 관련된 계정과목과 손익계산서상 위치>
| 구분 | 해당 채권 계정과목 | 계정과목과 손익계산서상 위치 | |
| 대손충당금 추가설정 | 대손충당금 환입 | ||
| 일반적인 상거래 | 외상매출금 | 대손상각비 (판매비와관리비) |
대손충당금 환입 (판매비와관리비의 차감항목) |
| 받을어음 | |||
| 일반적인 상거래 이외의 거래 | 미수금 | 기타의대손상각비 (영업외비용) |
대손충당금 환입 (영업외수익) |
| 금전대차거래 | 대여금 | ||
| 대손추산액 > 외상매출금, 받을어음의 기 설정 대손충당금 | |
| 예) 2022년 12월 31일 결산일 현재 외상매출금 잔액은 500,000원이며, 외상매출금에 대한 대손추정률이 1%이고 전기로부터 이월된 대손충당금 잔액이 3,000원 있을 때, 기말 결산 시 대손충당금을 보충법으로 회계처리 하였음 | |
| (차) 대손상각비 2,000 | (대) 대손충당금 2,000 |
| 대손추산액 > 미수금, 대여금의 기 설정 대손충당금 | |
| 예)2022년 12월 31일 결산일 현재 미수금 잔액은 150,000원이며, 미수금에 대한 대손추정률이 2%이고 전기로부터 이월된 대손충당금 잔액이 없을 때, 기말 결산 시 대손충당금을 보충법으로 회계처리 하였음 | |
| (차) 기타의대손상각비 3,000 | (대) 대손충당금 3,000 |
| 대손추산액 < 외상매출금, 받을어음의 기 설정 대손충당금 | |
| 예) 2022년 12월 31일 결산일 현재 외상매출금 잔액은 600,000원이며, 외상매출금에 대한 대손추정률이 1.5%이고 전기로부터 이월된 대손충당금 잔액이 10,000원 있을 때, 기말 결산 시 대손충당금을 보충법으로 회계처리 하였음 | |
| (차) 대손충당금 1,000` | (대) 대손충당금환입 1,000 |
| 대손추산액 < 미수금, 대여금의 기 설정 대손충당금 | |
| 예) 2022년 12월 31일 결산일 현재 미수금 잔액은 500,000원이며, 미수금에 대한 대손추정률이 1%이고 전기로부터 이월된 대손충당금 잔액이 6,000원 있을 때, 기말 결산 시 대손충당금을 보충법으로 회계처리 하였음 | |
| (차) 대손충당금 1,000 | (대) 대손충당금 환입 1,000 |
② 대손의 확정
회계기간 중에 채무자의 파산 등으로 대손이 확정되었을 경우, 해당 채권은 더 이상 회수할 수 없으므로 이를 감소시키되, 동 채권에 대하여 설정되어 있는 대손충당금을 우선 상계처리하고 대손충당금 잔액이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만 비용(대손상각비)으로 인식함
| 대손확정액 < 외상매출금, 받을어음, 미수금, 대여금의 대손충당금 잔액 | |
| 예) 2022년 3월 20일 채무자의 파산으로 외상매출금 3,000원을 회수할 수 없음이 확정(대손 확정)되었음, 외상매출금에 대한 대손충당금 잔액은 4,000원이 있었음 | |
| (차) 대손충당금 3,000 | (대) 외상매출금 4,000 |
| 대손확정액 > 외상매출금, 받을어음의 대손충당금 금액 | |
| 예) 2022년 6월 10일 채무자의 파산으로 외상매출금 4,000원을 회수할 수 없음이 확정(대손 확정)되었음. 외상매출금에 대한 대손충당금 잔액은 2,000원이 있었음. | |
| (차) 대손충당금 2,000 | (대) 외상매출금 4,000 |
| (차) 대손상각비 2,000 | |
| 대손확정액 > 미수금, 대여금의 대손충당금 잔액 | |
| 예) 2022년 5월 12일 채무자의 파산으로 미수금 3,000원을 회수할 수 없음이 확정(대손 확정)되었음. 미수금에 대한 대손충당금 잔액은 2,000원이 있었음. | |
| (차) 대손충당금 2,000 | (대) 미수금 3,000 |
| (차) 기타의대손상각비 1,000 | |
③ 전기에 대손처리한 채권의 회수-외상매출금, 받을어음, 미수금, 대여금
전기에 대손이 확정되어 이에 대한 회계처리를 하였는데 그 이후 회계연도에 채권을 다시 회수하게 되는 경우가 있으며, 이때에는 회수되는 현금 등의 증가를 기록하고 상대 계정으로 대손충당금 계정을 증가시킴. 이에 따라 회수시점에는 손익에 영향이 없으나, 회수된 시점이 속하는 회계기간 기말 결산 시에 추가로 설정하는 대손충당금이 줄어들게 되어 당기 비용(대손상각비)을 줄여주는 효과를 가져옴.
| 예) 2023년 3월 30일 전기에 대손 확정되어 감소시켰던 외상매출금 중 1,500원을 현금으로 회수하였음 | |
| (차) 현금 1,500 | (대) 대손충당금 1,500 |
| 예) 2023년 12월 31일 결산일 현재 외상매출금 잔액은 800,000원임. 외상매출금에 대한 대손추정률이 1%이고 전기로부터 이월된 대손충당금 잔액은 3,000원임. 과거에 대손 확정되어 회계처리하였으나 당기에 회수하여 대손충당금의 증가로 처리한 금액 1,500원이 있을 때, 기말 결산 시 대손충당금을 보충법으로 회계처리 하였음. | |
| (차) 대손상각비 3,500 | (대) 대손충당금 3,500 |
④ 당기에 대손처리한 채권의 회수-외상매출금, 받을어음, 미수금, 대여금
당기에 대손이 확정되어 이에 대한 회계처리를 하였다가 당기에 이 채권을 회수하게 되는 경우도 있음. 이때에는 차변에 회수되는 현금 등의 증가를 기록하고 상대 계정으로는, 당기 대손 확정 시점에 차변에 인식했던 대손충당금 또는 대손상각비를 그대로 대변으로 기록함. 이에 따라 당기의 대손 확정 및 대손채권 회수 분개를 합하면 채권이 현금 등으로 회수되는 결과만 남게 됨.
| 예) 2023년 2월 20일 채무자의 파산으로 외상매출금 300,000원을 회수할 수 없게 되었고, 외상매출금에 대한 대손충당금 잔액은 400,000원이 있었음. 2023년 3월 20일 당기 2월 20일에 대손 확정되어 감소시켰던 외상매출금 300,000원을 현금으로 회수하였음. | |
| *대손 확정 2023년 2월 20일 | |
| (차) 대손충당금 300,000 | (대) 외상매출금 300,000 |
| *회수 2023년 3월 20일 | |
| (차) 현금 300,000 | (대) 대손충당금 300,000 |
| 예) 2023년 4월 20일 채무자의 파산으로 외상매출금 300,000원을 회수할 수 없게 되었고, 외상매출금에 대한 대손충당금 잔액은 200,000원이 있었음. 2023년 5월 20일에 대손 확정되어 감소시켰던 외상매출금 300,000원을 현금으로 회수하였음. | |
| *대손 확정 2023년 4월 20일 | |
| (차) 대손충당금 200,000 | (대) 외상매출금 300,000 |
| (차) 대손상각비 100,000 | |
| *회수 2023년 5월 20일 | |
| (차) 현금 300,000 | (대) 대손충당금 200,000 |
| (대) 대손상각비 100,000 | |
| 예) 2023년 6월 30일 채무자의 파산으로 외상매출금 300,000원을 회수할 수 없게 되었고, 외상매출금에 대한 대손충당금 잔액은 0원이었음. 2023년 7월 30일 당기 6월 30일에 대손 확정되어 감소시켰던 외상매출금 300,000원을 현금으로 회수하였음. | |
| *대손 확정 2023년 6월 30일 | |
| (차) 대손상각비 300,000 | (대) 외상매출금 300,000 |
| *회수 2023년 7월 30일 | |
| (차) 현금 300,000 | (대) 대손상각비 3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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