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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

[전산회계1급] 당좌자산-1

by 정-2 2022.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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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당좌자산

(1) 당좌좌산의 정의

판매과정을 거치지 않고 보고기간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현금화되는 자산

 

(2) 당좌자산에 해당하는 계정과목

계정과목 내용
현금 통화와 통화대용증권
당좌예금 은행과의 당좌거래 약정에 의하여 당좌수표를 발행할 수 있는 예금
보통예금 수시로 자유로이 입출금할 수 있는 통장식 은행예금
현금성자산 채무증권이나 금융상품 중에서 취득 당시에 만기가 3개월 이내인 것
현금및현금성자산 외부보고용 재무상태표에서 사용되는 통합 표시 계정으로서, 현금+(보통예금,당좌예금 등)+현금성자산을 말함
단기금융상품 만기가 결산일로부터 1년 이내에 도래하는 금융상품(정기적금, 정기예금, CD, CMA 등)으로서 현금성자산이 아닌것
단기매매증권 기업이 여유자금으로 단기간 내에 매매차익을 얻기 위하여 취득하는 유가증권
단기대여금 차용증서를 받고 타인에게 빌려준 금전으로서 만기가 결산일로부터 1년이내에 도래하는것
단기투자자산 외부보고용 재무상태표에서 사용되는 통합 표시 계정으로서, 단기금융상품+단기매매증권+단기대여금을 말함
외상매출금 기업의 주영업활동인 상품매출 또는 제품매출을 하고 아직 받지 않은 외상대금
받을어음 기업의 주영업활동인 상품매출 또는 제품매출을 하고 이에 대한 대금으로서 상대방으로부터 받은 어음
매출채권 외부보고용 재무상태표에서 사용되는 통합 표시 계정으로서, 외상매출금+받을어음을 말함
대손충당금 상대방의 파산으로 인하여 외상매출금, 받을어음 등이 회수되지 못할 가능성을 추정하여 금액으로 표시하는 차감적 평가계정
미수금 일반적인 상거래 이외의 거래에서 발생한 외상대금
미수수익 당기에 속하는 수익 중 차기에 회수될 예정인 것(미수이자, 미수임대료 등)으로서 기말 결산 시 발생주의에 따라 추가 계상하는 수익상당액
선급금 계약금 성격으로 미리 지급한 대금
선급비용 당기에 지급한 비용 중 차기 비용에 해당하는 부분(선급이자, 선급임차료, 선급보험료 등)으로서 기말결산 시 발생주의에 따라 차감하는 비용상당액
소모품 소모품 구입 시 이를 자산으로 처리한 것
가지급금 금전을 지급하였으나 그 내용이 확정되지 않았을 때 그 내용이 확정될 때까지 임시적으로 사용하는 계정과목
부가세대급금 외부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구입할 때 부담하는 부가가치세로서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것
선납대금 법인세 중간예납세액과 법인의 이자수익에 대한 원천납부세액
현금과부족 장부상 현금 잔액과 금고에 있는 실제 현금 잔액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그 원인이 밝혀질 때까지 임시적으로 사용하는 계정과목

2. 현금 및 현금성자산

현금 및 현금성자산은 자산 중에서 결제수단으로 자유롭게 사용 가능한 것들을 통틀어 나타내는 개념으로서 현금+요구불예금(보통예금, 당좌예금 등)+현금성자산으로 구성되어 있음. 기업 내부적으로는 거래를 상세하게 기록하기 위해 현금 계정, 보통예금 계정, 당좌예금 계정, 현금성자산 계정 등 각각 구분된 계정으로 사용하여 회계처리하고, 외부보고용 재무제표에서는 외부정보이용자에 대한 정보유용성을 높이기 위하여 성격이 유사한 이들 계정을 현금 및 현금성자산 계정으로 통합하여 표시함

(1) 현금

현금은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 중 유동성이 가장 높은 자산이며, 회계상 현금은 지폐나 동전 등의 통화뿐만 아니라 통화처럼 사용할 수 있는 통화대용증권을 포함함.

통화 :  지폐, 동전
통화대용증권 :  은행발행 자기앞수표, 타인발행 당좌수표, 송금환, 우편환증서, 만기가 도래한 공•사채의 이자표, 배당금지급 통지표 등

* 우표나 수입인지는 현금으로 보지 않고 통신비나 세금과공과 등으로 비용으로 분류함

(2) 요구불예금

만기가 없이 언제든지 현금으로 인출할 수 있는 예금이며, 보통예금, 당좌예금이 여기에 해당함

보통예금 :  만기가 없이 수시로 자유로이 입출금할 수 있는 통장식 은행예금
당좌예금 :  은행과의 당좌거래 약정에 의하여 현금을 예입하고 당좌수표를 발행함으로써 언제든지 현금을 인출할 수 있는 예금

(3) 현금성자산

큰 거래비용 없이 현금으로 전환이 용이하고 이자율 변동에 따른 가치변동의 위험이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서 취득 당시에 만기가 3개월 이내인 채무증권 또는 금융상품임. 만기 3개월 이내 여부를 판단하는 기산일은 결산일이 아니라 취득일이며, 주식은 만기가 없기 때문에 현금성자산에 불포함됨.

현금성자산 :  * 취득 당시에 만기가 3개월 이내에 도래하는 채권
* 취득 당시에 상환일이 3개월 이내에 도래하는 상환우선주
* 취득 당시에 3개월 이내의 환매조건인 환매채
* 취득 당시에 만기가 3개월 이내에 도래하는 금융상품(정기예금, 정기적금, CD, CMA 등)

3. 당좌수표와 당좌차월

(1) 당좌수표

기업은 은행과 당좌거래 약정을 체결하여 당좌예금 계좌에 현금을 예입하면 예금 잔액 범위 내에서 당좌수표를 발생할 수 있음

<당좌수표에 대한 회계처리>

① 당좌수표를 발행 : 당좌예금 계정이 감소

② 타인발행 당좌수표 : 현금 계정으로 회계처리

다른 회사가 발행한 당좌수표를 소지하고 있는 경우 이는 언제든지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 통화대용증권에 해당하므로 타인발행 당좌수표를 수령하면 현금의 증가로 회계처리하고, 보유하고 있던 타인발행 당좌수표 대금을 결제하면 현금의 감소로 회계처리를 함

③ 자기앞수표 : 현금 계정으로 회계처리

자기앞수표는 은행이 발행한 수표로, 일상생활에서 현금처럼 사용되고 있는 대표적인 통화대용증권임. 따라서 자기앞수표를 수령하면 현금의 증가로 회계처리하고, 보유하

고 있던 자기앞수표로 대금을 결제하면 현금의 감소로 회계처리함

(2) 당좌차월

기업은 원칙적으로 당좌예금 잔액 범위 내에서만 당좌수표를 발행할 수 있음. 그러나 예금 잔액 감소로 인해 발행한 수표의 지급이 거절되어 부도 처리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예금 잔액이 부족하더라도 일정한도까지는 지급 및 수표발행을 할 수 있도록 미리 은행과 약정을 맺을 수 있는데, 이를 당좌차월 계약이라고 함. 당좌차월 계약에 따라 당좌예금 잔액을 초과하여 인출된 금액은 은행으로부터 일시적으로 차입한 금액에 해당하므로 부채로 분류되는 단기차입금 계정으로 회계처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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