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 단기금융상품
단기금융상품은 만기가 결산일로부터 1년 이내에 도래하는 금융상품(정기예금, 정기적금, 양도성예금증서, 어음관리계좌, 환매채, 기업어음 등)으로서 현금성자산이 아닌 것임
<기업이 보유하는 금융상품은 그 만기에 따라 분류함>
| 현금 및 현금성자산 : | 취득 당시 만기가 3개월 이내 |
| 단기금융상품 : | 결산일로부터 만기가 1년 이내 |
| 장기금융상품 : | 결산일로부터 만기가 1년 이후 |
####용어####
정기예금 : 정해진 기간 동안 일정한 금액을 예치한 후 만기가 되면 이자와 원금을 돌려받는 금융상품
정기적금 : 정해진 기간 동안 매월 일정 금액을 불입한 후 만기가 되면 이자와 원금을 돌려받는 금융상품
양도성예금증서(CD) : 예금의 만기일에 예금증서 소지인에게 원금과 이자를 지급하는 무기명 정기예금증서
어음관리계좌(CMA) : 종금사에서 판매하는 수시입출금상품으로써 예탁금을 어음이나 채권에 투자하여 그 수익을 돌려주는 실적배당상품
환매채(RP) : 환매조건부채권의 줄임말로 발행기관이 일정 기간 후에 다시 매입하는 조건으로 판매하는 채권
기업어음(CP) : 신용도 높은 우량기업이 단기적인 자금조달을 위해 발생하는 단기 무담보 융통어음
5. 단기매매증권
(1) 유가증권
① 개요
유가증권은 재산적인 권리를 표시하는 증서임. 유가증권은 그 형태에 따라 지분증권과 채무증권으로 나눌 수 있는데, 지분증권은 주식 등과 같이 발행한 회사의 소유지분을 나타내는 유가증권이고, 채무증권은 국채, 공채, 회사채 등과 같이 발행자에게 금전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나타내는 유가증권임
② 분류
기업이 유가증권을 취득하면, 유가증권의 형태가 주식인지 채권인지에 따라 그리고 기업이 유가증권을 보유하는 목적이 무엇인지에 따라 해당 유가증권을 단기매매증권, 만기보유증권, 지분법적용투자주식, 매도가능증권 중 하나로 분류함
| 계정과목 | 보유목적 | 유가증권 형태 | 재무상태표에서의 위치 | |
| 주식 | 채권 | |||
| 단기매매증권 | 단기간 내의 매매차익 목적 | O | O | 당좌자산 |
| 만기보유증권 | 만기까지 보유할 목적 | X | O | 투자자산 (만기가 1년 이내로 도래하면 유동자산) |
| 지분법적용투자주식 | 유의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목적 | O | X | 투자자산 |
| 매도가능증권 | 장기투자 목적 | O | O | 투자자산 (만기가 1년 이내로 도래하면 유동자산) |
(2) 단기매매증권
단기매매증권은 단기간 내의 매매차익을 목적으로 취득한 유가증권으로서, 재무상태표에서 당좌자산으로 분류됨
① 단기매매증권의 취득원가
단기매매증권의 경우 해당 주식이나 채권의 순수한 매입. 가액만 취득원가로 처리하고, 증권거래소 수수료, 증권거래세 등 취득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취득부대비용은 당기 비용(영업 외 비용)으로 처리함

<유가증권 취득 시 취득부대비용의 회계처리>
* 자산 취득 시 발생하는 취득부대비용은 해당 자산의 취득원가로 처리하는 것이 원칙임.
* 단기매매증권의 경우만은 예외적으로 취득부대비용을 당기 비용(영업 외 비용)으로 처리하며, 이는 단기매매증권의 성격상 순수한 매입가액과 처분가액의 차이 금액을 산정해 보아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임.
* 취득하는 유가증권이 단기매매증권이 아니라 매도가능증권이나 만기보유증권 등으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원칙에 따라 취득부대비용의 자산의 취득원가로 처리함.
② 보유기간 중 배당금 및 이자수익
단기매매증권을 보유하는 기간 중에 주식에 대한 배당금을 받았을 경우에는 배당금수익(영업 외 수익)을 채권에 대한 이자를 받았을 경우에는 이자수익(영업 외 수익)을 각각 인식함

③ 단기매매증권의 기말평가
단기매매증권을 취득하여 기말 현재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기말 공정가액으로 평가하여야 함. 기말 공정가액이 평가 전 장부가액보다 크다면 단기매매증권평가이익(영업 외 수익)을, 기말 공정가액이 평가 전 장부가액보다 작다면 단기매매증권평가손실(영업 외 비용)을 각각 인식한다.

④ 단기매매증권의 처분
단기매매증권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처분가액과 처분 전 장부가액을 비교하여 처분손익을 인식하여야 함. 처분가액이 처분 전 장부가액보다 크다면 단기매매증권처분이익을 처분가액이 처분 전 장부가액보다 작다면 단기매매증권처분손실을 각각 인식함.
처분가액을 계상함에 있어서 매각 시 수수료가 있는 경우에는 매각금액에서 동 매각수수료 차감한 순 매각금액을 처분가액으로 봄.
처분 전 장부가액을 계상함에 있어서 처분하는 단기매매증권이 당기에 취득한 것이라면 취득원가가 곧 장부가액이 되지만, 만약 전기에 취득하여 전기말에 공정가액으로 평가한 것이라면 전기말 공정가액이 장부가액이 됨.

<자산을 취득할 때와 처분할 때 발생하는 운송료, 수수료, 제세금 등의 회계처리>
| 자산 취득 시 운송료, 수수료, 제세금 등 | 원칙 | 자산의 취득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취득부대비용은 자산의 취득원가로 회계처리를 함 |
| 예외 | 단기매매증권의 구입과 관련된 취득부대비용은 당기 비용(영업 외 비용)으로 회계처리를 함 | |
| 자산 처분 시 운송료, 수수료, 제세금 등 | 일반적인 상거래 | 기업의 주영업활동인 상품 및 제품매출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부대비용은 운반비, 수수료비용, 세금과공과 등 별도의 비용계정(판매비와관리비)으로 회계처리를 함 |
| 일반적인 상거래 이외의 거래 | 기업의 주영업활동이 아닌 자산의 처분 시 발생하는 부대비용은 별도의 비용 계정으로 회계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자산의 처분가액에서 직접 차감함으로써 처분손익계정(영업외수익 또는 영업외비용)에 포함되도록 회계처리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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