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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

[전산회계1급] 부채-4

by 정-2 2023. 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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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사채발행비에 대한 회계처리

사채발행비란 사채발행과 직접 관련된 사채권인쇄비, 사채발행수수료 등의 거래원가를 말함. 사채발행비는 사채의 발행에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지출로서, 사채발행을 통하여 유입되는 발행금액을 감소시키는 결과를 가져옴. 따라서 사채가 액면발행되었거나 할인발행된 경우에는 사채발행비만큼 사채할인발행차금을 가산하는 회계처리를 하고, 사채가 할증발행된 경우에는 사채발행비만큼 사채할증발행차금을 차감하는 회계처리를 함.

예) 액면금액 100,000원의 사채를 100,000원에 액면발행(만기 3년, 액면이자율 10%, 시장이자율 10%)하고, 대금은 발행수수료 2,000원을 제외한 잔액을 보통예금 계좌로 송금받았음.
(차) 보통예금   98,000 (대) 사채   100,000
(차) 사채할인발행차금   2,000  

 

예) 액면금액 100,000원의 사채를 95,196에 할인발행(만기 3년, 액면이자율 10%, 시장이자율12%)하고, 대금은 발행수수료 2,000원을 제외한 잔액을 보통예금 계좌로 송금받았음.
(차) 보통예금   93,196 (대) 사채   100,000
(차) 사채할인발행차금   6,804  

(4) 임대보증금

① 임대계약 체결 시 임대보증금의 수령

예)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건물을 월세 조건으로 임대하고 세입자(임차인)로부터 보증금 100,000원을 현금으로 받았음.
(차) 현금   100,000 (대) 임대보증금   100,000

② 임대계약 만료 시 임대보증금의 지급

예) 건물 임대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계약 체결 당시 받았던 보증금 100,000원을 현금으로 반환하였음.
(차) 임대보증금   100,000 (대) 현금   100,000

(5) 퇴직급여충당부채

① 충당부채

충당부채란 지출시기나 금액이 불확실하지만 부채로 인식할 만한 성격을 지닌 것이며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 과거사건이나 거래의 결과로 현재의무가 존재함.
  • 당해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매우 높음.
  • 그 의무의 이행에 소요되는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음.
퇴직급여충당부채 직원이 퇴직할 때 지급해야 할 퇴직급여를 충당하기 위해 미리 부채로 설정해 놓은 것
제품보증충당부채 상품이나 제품을 판매한 후 품질보증기간 동안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을 미리 부채로 설정해 놓은 것

② 퇴직급여충당부채의 회계처리

회사는 기말 결산 시 재무상태표상 퇴직급여충당부채가 기말 현재, 전 임직원이 일시에 퇴직할 경우 지급해야 할 퇴직금에 상당하는 금액(퇴직금추계액)이 되도록 설정함. 기말 결산 시 퇴직금추계액이 기 설정 퇴직급여충당부채보다 큰 경우에는 퇴직급여충당부채를 추가로 설정(전입)하고 비용(퇴직급여)을 인식함. 반면 기 설정 퇴직급여충당부채가 퇴직금추계액보다 큰 경우에는 기 설정 퇴직급여충당부채를 환입하고 비용의 차감을 인식하게 됨.

 

실제로 퇴직자가 발생하여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설정되어 있던 퇴직급여충당부채와 우선 상계하고 퇴직급여충당부채 잔액이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만 비용(퇴직급여)으로 인식함.

퇴직급여충당부채 전입액 = 당기말 퇴직금추계액 - 기 설정 퇴직급여충당부채
퇴직급여충당부채 전입액 = 당기말 퇴직금추계액 - (전기말 퇴직금추계액 - 당기중 퇴직금지급액)
퇴직급여충당부채 전입 : 퇴직금추계액 > 퇴직급여충당부채 잔액
(차) 퇴직급여   XXX (대) 퇴직급여충당부채   XXX
퇴직급여충당부채 환입 : 퇴직금추계액 < 퇴직급여충당부채 잔액
(차) 퇴직급여충당부채   XXX (대) 퇴직급여   XXX
퇴직금 지급
(차) 퇴직급여충당부채   XXX (대) [계정명]   XXX
(차) 퇴직급여   XXX  

③ 퇴직연금제도

퇴직연금이란 종업원의 퇴직금 지급재원을 안전하게 보장하기 위하여 회사가 외부의 금융기관에 일정 금액을 적립하고 퇴직급여 지급을 위탁하는 제도임. 퇴직연금은 그 성격에 따라 확정급여형과 확정기여형으로 나누어짐.

 

* 확정급여형(DB형) 퇴직연금

  •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이란 종업원이 퇴직 후에 지급받는 퇴직급여 금액의 확보에 대하여 회사에 책임이 있는 계약방식임.
  • 기업의 의무는 지급규정에 따라 정해진 퇴직급여를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것임.
  • 퇴직연금 적립금은(퇴직급여 지급 전까지) 회사의 소유이므로, 퇴직연금 적립금의 운용에 관한 위험(책임)과 효익(권한)은 회사에 귀속됨.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에서는 회사부담금의 불입으로 회사의 퇴직금 지급의무가 소멸되는 것이 아니므로 회사는 장부에 퇴직급여충당부채와 퇴직연금운용자산을 계상함. 퇴직연금운용자산 금액만큼 회사의 퇴직금 지급의무가 감소하므로, 재무상태표 작성 시 퇴직연금운용자산은 퇴직급여충당부채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표시함.

회사부담 불입액 납입 시 
(차) 퇴직연금운용자산   XXX (대) [계정명]   XXX
(차) 수수료비용   XXX  
퇴직연금 적립액의 운용수익 발생 시
(차) 퇴직연금운용자산   XXX (대) 퇴직연금운용수익 또는 이자수익   XXX
기말 결산 시 퇴직급여충당부채 전입
(차) 퇴직급여   XXX (대) 퇴직급여충당부채   XXX
퇴직금 지급
(차) 퇴직급여충당부채   XXX (대) 퇴직연금운용자산   XXX
(차) 퇴직급여   XXX (대) [계정명]   XXX

* 확정기여형(DC형) 퇴직연금

  •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이란 금융기관에 납입하는 회사부담 불입액 금액의 납입에 대하여 회사에 책임이 있는 계약방식임
  • 기업의 의무는 약정에 따라 정해진 회사부담 불입액을 금융기관에 납입하는 것
  • 퇴직연금 적립금은 종업원의 소유이므로, 퇴직연금 적립금의 운용에 관한 위험(책임)과 효익(권한)은 종업원 개인에게 귀속됨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에서는 회사부담금의 불입으로 회사의 퇴직금 지급의무가 소멸되므로 회사는 불입 시점에 장부에 납입액을 퇴직급여(비용)로 인식하고 별도의 퇴직급여충당부채와 퇴직연금운용자산을 계상하지 않음.

회사부담 불입액 납입 시 
(차) 퇴직급여   XXX (대) [계정명]   XX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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